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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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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지역 확대

입력
2016.05.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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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3일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 569㏊를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산림청은 23일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 569㏊를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한반도의 핵심 생태 축인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확대된다.

산림청은 경북 김천 바람재 등 30곳을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보호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지역은 모두 569ha로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며,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27만5,646ha로 늘었다.

산림청은 한반도 핵심 생태 축인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 2003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5년부터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로 총 길이는 1,400㎞에 달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동ㆍ식물 등 다양한 자원의 조사연구, 훼손지 복원, 지역주민 소득증진 사업 등이 이뤄진다. ?

최근 국제적으로도 보호지역의 생태계 보전과 학술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 3월 제2차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에서 2025년까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면적을 30만ha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병암 산림보호국장은 “백두대간은 생태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며 “이번에 확대 지정된 곳은 산림복원사업을 통해 생태를 복원하고 자연경관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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