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 컴퓨터 부품과 휴대폰 등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리고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4)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서 허위 물품 판매 정보를 올려 54명으로부터 약 1,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특별한 직업이 없는 김씨는 지난해 11월 부모님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폰과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카드 등을 시세보다 싼 값에 판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빈 과자 봉지를 박스에 담아 택배로 보내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골탕 먹였다. 김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항의 글이 올라와 아이디가 차단되자 다른 사람에게서 아이디를 구매해 활동 하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물품 거래를 할 때는 결제대금 예치제도인 ‘에스크로’를 활용하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선입금을 요구하는 거래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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