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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수수료 줄줄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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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수수료 줄줄이 인상

입력
2016.05.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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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수수료를 늘리는 방식으로 수익성 개선에 나섰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달 1일부터 송금, 예금, 자동화기기, 외환 등 주요 수수료를 일제히 인상한다.

먼저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의 수수료는 최대 1,500원을 올린다.

10만∼100만원은 1,500원에서 2,000원으로, 100만∼500만원을 송금할 때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500만원 초과는 일반 고객을 기준으로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린다.

예금 관련 수수료도 인상한다.

통장·증서 재발급 수수료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제증명서 발급수수료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각각 1,000원 올린다.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명의 변경수수료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5,000원 인상한다.

자동화기기 수수료는 내달 20일부터 인상한다.

출금의 경우 100원씩 인상하며 계좌 송금도 수수료 체계를 세분화하면서 200원가량 올린다.

외환수수료도 내달 20일부터 인상한다.

기존에 수수료를 받지 않았던 인터넷이나 모바일 해외송금의 경우, 앞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미화 5,000달러 이하는 3,000원, 미화 5,000달러 초과는 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창구 외화자금 국내이체 수수료도 미화 5,000달러, 미화 1만달러, 미화 1만달러 초과로 세분화해 수수료를 매긴다.

국민은행을 비롯한 다른 시중은행들도 수수료를 올렸다.

KEB하나은행은 13일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의 타행 송금 수수료를 일부 인상했다. 영업시간에 받는 수수료는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영업시간 외에 받는 수수료는 9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렸다.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보다 100~200원 오른 1,000원으로 수수료로 변경했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25일부터 외화 송금 수수료 체계를 변경해 일부 구간을 인상했다. 그동안 영업점 창구를 통해 5,000달러를 초과해 송금할 경우에는 2만원의 수수료를 내면 됐지만, 앞으로 2만달러를 초과하면 기존보다 5,000원 인상된 2만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우리은행 역시 시기만 정하지 못했을 뿐,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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