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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 항소심서 징역5년ㆍ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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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 항소심서 징역5년ㆍ법정구속

입력
2016.05.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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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
임각수 괴산군수

임각수(69)충북 괴산군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심과 정반대로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지역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는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임 군수에게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의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업체 관계자들이 임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자신들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를 3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현직 군수가 친분도 없는 기업 대표를 만나고도 그 사실을 기억 못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뇌물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뇌물수수죄가 인정된 임 군수의 아들 취업 청탁에 대해서는 “임 군수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군수는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는다.

임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3월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김모(47)씨로부터 1억원을 받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반면 임 군수의 아들이 J사에 취업한 것은 뇌물로 인정했다.

임 군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악인들의 말만 듣고 왜 내 말을 믿어 주지 않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J사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 취득 등)로 기소된 김호복(68) 전 충주시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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