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불법 보조금 뿌리고
업주ㆍ마담의 종소세 보전해줘
디아지오코리아 12억 과징금
양주업계 선두 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가 윈저 등 자사 위스키만 판매하는 대가로 유흥업소에 100억원대 불법 보조금을 뿌리다 적발됐다. 유흥업소 사장이나 마담 등이 낼 세금을 대신 내주는 식으로 영업을 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고객 유인행위를 해 온 디아지오코리아에 과징금 12억1,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2011년 6월부터 유흥업소 197곳의 의사결정권자(속칭 키맨)에게,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할 것을 약속한 대가로 현금을 제공해 왔다. 키맨은 유흥업소 주류 선택 및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 지배인 매니저 실장 마담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디아지오코리아가 키맨에게 준 현금은 평균 5,000만원으로 회당 최대 3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렇게 디아지오코리아가 지급한 현금 합계는 총 148억원에 이른다.
이밖에도 디아지오코리아는 69개 유흥업소 키맨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3억6,454만원을 보전해 주기도 했다. 현금을 지급하거나 여행경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세금을 보전해 줬고, 도매상을 상대로 키맨이 진 채무를 대신 갚은 경우도 있었다.
윈저 조니워커 등을 주력상품으로 하는 디아지오코리아는 위스키시장에서 40%의 점유율을 확보한 1위 업체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이런 식으로 유흥업소에 마케팅을 집중해, 자사 위스키 제품 매출의 89%를 유흥업소를 통해 거두고 있다,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을 통한 가정용 판매는 9.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자의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통상적 판촉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이익 제공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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