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사장·업체대표 2명 구속
경찰, 제약회사 29곳 수사 확대
수십억의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병원 이사장과 의약품도매상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찰은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제약업체 수십 곳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의약품 도매업체 6곳으로부터 수십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전주 J병원 이사장 A(60)씨와 도매업체 대표 B(47)씨를 구속하고 병원 및 업체 관계자 2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씨 등 6개 업체 대표 및 관계자로부터 18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체 6곳 중 2곳을 직영으로 관리하면서 불법 리베이트 수수의 주요 통로로 활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제약회사와 단가계약을 맺고 할인된 가격으로 도매업체에 의약품을 납품 받은 뒤, 도매업체에서 병원으로 약을 공급받을 때는 할인 전 가격으로 사들였다.
도매업체의 늘어난 수익은 허위로 고용서류를 작성해 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A씨에게 흘러 들어갔다. A씨는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을 개인 부채를 갚거나 카드대금, 각종 보험료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병원과 도매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끝내고 할인된 값으로 의약품을 납품한 제약회사 29곳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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