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국내에는 동물원과 관련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 동물원 동물의 복지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3년 9월 ‘동물원법’을 대표발의 했지만 3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는데요, 지난 19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란 이름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업계 반발로 동물복지에 대한 핵심 부분이 삭제되어 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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