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투자자에게 공개한 작년도 사업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법인 2,385곳이 제출한 작년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55%인 1,311곳이 비재무 사항을 일부 빠뜨리거나 미흡하게 적어 보완을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최대주주 변동 현황, 임원 개인별 보수 현황 같은 항목에서 누락이나 부실기재가 많이 적발됐다. 또 금융회사와 외국법인을 제외한 2,199곳의 사업보고서에 재무사항이 적절히 기재됐는지 확인한 결과, 41.5%인 913개 업체가 일부 내용을 빠뜨리거나 부실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나 주주 500인 이상의 비상장사 등은 1년에 한 차례 정기 사업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매년 3월까지 제출된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제대로 작성됐는지 4월 한 달간 점검한 뒤 부실한 내용이 발견되면 보완을 요구한다.
김도인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된 회사들이 자진 정정하도록 지도해 정기 보고서의 충실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중요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담지 않거나 기재 미흡 사례가 과다한 상장사는 심사감리 대상을 선정할 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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