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경중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차별화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비슷한 수준의 폭력이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 판단에 따라 서로 다른 처벌이 내려지는 등 들쑥날쑥했던 조치와 이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전문가와 현장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새 고시안에는 판단 기준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등 5개 요인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결과에 따라 가장 가벼운 서면 사과에서부터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고시안에는 또 사안과 가해학생 상황 등에 따라 피해ㆍ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ㆍ보복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3년 조치별로 적용하는 세부기준 고시안을 만들어 행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고시안의 내용이 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안별 기준이 계량화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면서 실제 고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유사한 수준의 학교 폭력도 각각 다른 형태의 조치가 이뤄졌고 불만을 가진 학생과 학부모의 재심 청구도 잇따랐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담당자와 현장 교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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