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모두 야당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나눠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예결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 국회의장과 관계없이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갖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호견제가 돼야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여야에)교차로 (배분)돼 있었는데 최근 일련의 협치(문제)나 국회법 재개정 논의를 보면 야당이 맡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 같은 입장 선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제창 불발과 수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케 하는 개정 국회법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 등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여권에 대한 압박 성격도 띠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야당에 줘야 한다는 주장은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내용이란 점에서 향후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대여 공세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나아가 국회의장을 더민주가 가져갈 경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당이 맡지 않겠느냐는 현실적 고려도 들어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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