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3년간 매달 15만원씩 지원
기준 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대상
광주시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돕기 위해 3년간 적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7월부터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더불어 행복통장’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중앙 정부가 일시 지원했다가 종료한 이 사업을 시가 시민복지 차원에서 자체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내달 공모를 통해 올해 30가구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데 이어 2018년까지 모두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세대주이며, 기존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제외된다.
시는 지원 대상자가 더불어 행복통장을 개설해 매월 5만원을 저축하면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적립금으로 지원해 줄 예정이다. 지원금은 시와 후원기관인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대1로 분담한다. 가입 기간이 지나면 본인 저축액, 적립 지원금, 이자를 받아 자립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광주에 거주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80가구 170명에 이르지만 대부분 학업을 중단했거나 미취업 상태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대부분 일정 소득 이하로 자립기반이 없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외부로부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들이 자산 형성과 자립 기반을 마련해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저생활보장 중심의 소극적 복지에서 탈피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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