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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에 與 이탈표 뭉치면 거부권도 물거품… 靑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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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에 與 이탈표 뭉치면 거부권도 물거품… 靑 고민

입력
2016.05.2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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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컬쳐 밸리' 기공식에서 축사를 한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고양=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컬쳐 밸리' 기공식에서 축사를 한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고양=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상시 청문회법(개정 국회법)을 ‘행정부 마비법’이라 비판하며 국회의 개정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한때 나왔지만, 청와대는 논의 끝에 “검토하는 방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사사건건 청문회를 열어 정부 인사를 오라 가라 하는 것으로 국정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 관계자는 “입법부의 힘이 너무 커지고 행정부는 청문회 공세에 휘말려 거의 마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특히 19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어수선하게 진행된 틈을 타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불쾌해 하고 있다. 청와대 인사는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19대 국회가 20대 국회 운영의 룰을 졸속 결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 분립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시켰다. 상시 청문회법도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이 논란의 골자인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청와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우선 ‘국회의 권력 감시 기능 강화’라는 상시 청문회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또 상시 청문회법을 거부하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여론이 민감해 하는 현안의 진상조사에 반대하는 것으로 야당이 몰아갈 여지가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과 이번 법안은 논란의 포인트가 다르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국회로 돌려 보낸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자동 폐기시켰다. 하지만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선 법안 거부권 행사가 청와대의 권력 누수를 부르는 위험한 카드가 될 수 있다. 국회로 돌아간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본회의 출석ㆍ출석 의원 3분의2의 찬성’ 요건을 채우면 법안으로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ㆍ무소속 의원에 새누리당 이탈파의 표를 합하면 3분의 2 찬성이 나올 수 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이 ‘거부’ 당하면 청와대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지게 된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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