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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속도 붙었지만…곳곳에서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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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속도 붙었지만…곳곳에서 파열음

입력
2016.05.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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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재촉에도 그 동안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던 금융 공공기관 성과주의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성과연봉제 도입이 더딘 기관에 대해선 임금을 아예 깎겠다고 밝히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기관장들이 노조와의 합의는 건너 뛰고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는 모습이다. 노조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야 3당이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기술보증기금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안건을 통과시켰다.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KDB산업은행에 이어 이들 기관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9곳 중 5곳이 정부의 성과주의 틀 안으로 들어왔다. 아직 성과주의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4곳도 다음주 중으로 이사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이 정부가 정한 시한에 맞춰 서둘러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긴 했지만 이에 따른 파장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들 기관들이 노조의 동의 없이 개별 직원의 동의서를 얻는 등의 우회 수법을 쓰거나 아니면 이마저도 건너 뛰고 사측이 이사회를 통해 단독으로 관련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법정 분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노조는 19일 사측이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를 강요한 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포함해 점포장급 이상 180명을 노동청에 고발했다. 앞서 캠코 노조도 같은 이유로 홍명만 사장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한 상태다. 기보 노조는 이날 성과연봉제 도입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자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소송 등 법률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이날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성과연봉제는 노사 합의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합의한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성과주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한 상황에서, 사측의 일방통행식 성과연봉제 도입이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27곳 중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곳은 63%인 17곳에 달했고,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중에선 4곳(전체 24곳)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상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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