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물대포 사건 특검 추진”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수시로 현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한 ‘상시 청문회법’(개정 국회법)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안방의 세월호’로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어버이연합 불법자금 지원 의혹 사건이 첫 번째 상시 청문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시 청문회법 통과와 관련해 “의미 있는 국회 개혁 법안이 통과됐다”며 “여소야대 국회에서 우리는 각 상임위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특히 최근에 일어났던 가습기 살균제, 어버이연합 문제 등에 대해서 강한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전 국회법 제65조는 중요한 안건 심사나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청문회 개최를 허용했으나 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중요한 안건이 아닌 상임위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 소홀로 최소 146명(정부의 1ㆍ2차 피해 조사)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전경련이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에 불법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첫 번째 상시 청문회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은 전경련이 3년간 5억여원을 불법 지원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백남기씨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사건에 대한 특검 추진 의지도 밝혔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경찰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물대포 사건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야당과 공조해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소야대 지형으로 바뀐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상시 청문회를 적극 활용, 정부ㆍ여당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크지만 일각에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가 이를 남용해 국정 현안을 수시로 청문회장으로 끌어들일 경우, 각 부처 장ㆍ차관이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어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것이다.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로 평가된 만큼 20대 국회는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감안한 듯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시 청문회에 대한 신중론을 폈다. 그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어버이연합 의혹 사건을 주요 청문회 현안으로 꼽으면서도 “하나의 상임위에서만 할 수 없는 현안이 많다”며 “상임위별 청문회는 정책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고 권력형 비리나 큰 현안에 관해선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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