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아동 전수조사, 학대방지대책 발표 영향
다음달까지 진료기록 없는 0~3세 안전여부 조사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대책 발표 이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진료기록이 없는 0~3세 영유아의 양육 환경을 전수조사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을 20% 이상 늘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20일 이준식 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3월 29일 아동학대 방지대책 발표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15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1,480건)에 비해 45.5%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월평균 신고건수(1,833건)와 비교해도 17.4% 늘어난 수치다. 교사, 의료인 등 법정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비율도 1분기 월평균 24.8%에서 34.6%로 9.8%포인트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아동학대 피해 위험군에 대한 일제조사가 진행되면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동학대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1~4월 검찰에 송치된 아동학대 가해자 740명 중 349명이 기소됐는데 이 중 13.4%인 47명이 구속됐다. 전년 동기 구속기소된 비율(8.2%)보다 높은 수준이다. 기소는 안됐지만 피해아동 접근 금지 등의 보호처분 대상자로 송치된 비율도 전년 동기(15.9%)의 두 배 이상인 37.4%였다.
정부는 건강검진 및 국가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0~3세 영유아 1,153명에 대해 다음달까지 안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두차례에 걸친 초·중학교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진료기록이 없는 4~6세 유아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정부는 61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적발했다. 또 전국 56곳에 있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연말까지 4곳 더 늘어나고 전체 인력도 현재 684명에서 835명으로 22% 증원된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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