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 등 혐의로 영장 신청
대구 건설회사 사장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범인은 같은 회사 전무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0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대표인 김모(48)씨에게 수면제를 섞은 숙취해소제를 먹인 후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조모(44) 전무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25분쯤 경북 청송군 현서면과 영천시 화북면 경계의 지방도로 인근 야산 계곡에서 김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5, 6년 간 같이 일한 김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데 앙심을 품고 지난 8일 김씨가 골프모임 후 인근 식당에 들어가기 전 미리 수면제를 넣어둔 숙취해소제를 먹여 잠들게 했다. 조씨는 김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회사 주차장에 도착한 뒤 같은날 오후 9시30분쯤 뒷자석에 누워 있던 김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조씨는 김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지난 9일 새벽 청송군 노귀재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 조씨는 시신 암매장을 위해 청송의 한 주유소에서 삽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가 실종된 후 10일 만인 지난 18일 경북 경산에서 조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에 대해 거짓진술을 하고, 승용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기한 것 등으로 미뤄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조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다 20일 살인 및 암매장 사실을 자백했다.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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