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나 피해 회복조치 없어
범행 자백, 살해 동기는 안 밝혀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0일 젓가락 등을 이용해 PC방 종업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케냐인 M(2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범행 후 사체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유족이 큰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M씨는 지난 3월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상가건물 지하 화장실에서 PC방 종업원 A(38)씨의 입안에 젓가락과 숟가락 등 이물질을 물려 넣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A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지갑에서 현금 18만4,000원을 훔친 뒤 1시간 가량 PC방에서 머무르면서 다른 PC방 손님 B(21)씨의 휴대전화와 점퍼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M씨는 지난해 7월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참가 자격으로 3개월짜리 단기 비자를 받아 입국했다가 그 해 8월 경제적 이유 등으로 난민신청을 낸 뒤 심사를 받으며 국내에 체류하던 중이었다.
M씨는 범행 전날 경찰서를 찾아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지만 불법체류자가 아닌 난민신청자라 강제 추방할 수 없다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의견에 따라 귀가 조치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검거된 후에는 경찰서 유치장 창살과 방탄유리문을 부수고 괴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고 교도소에서도 난폭한 행동을 계속해 수갑과 벨트 등 보호장비가 부착됐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M씨는 범행 당시 환각 상태로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정신 감정 결과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M씨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살해 동기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M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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