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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횡령… 지역농협 前 직원 등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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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횡령… 지역농협 前 직원 등 4명 구속

입력
2016.05.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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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벼 수매전표를 이중 발급,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 등으로 전 지역농협 직원 김모(57)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업무상 횡령 방조 등)로 조합원 10명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벼 건조 저장시설에 입고한 농가의 물벼 입고계량전표를 한 장 더 발행, 중복 정산하는 수법 등으로 수매대금 3억3,000만여 원을 횡령한 혐의다. 수매한 벼 28여t(시가 3,600만여 원 상당)을 훔쳐 시중에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수매 정산대금이 농민 계좌로만 입금된다는 점을 노리고 친분이 있는 조합원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 등이 2013년 12월 자체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적발돼 해고된 뒤에도 다른 직원들의 업무상 약점을 잡아 8,0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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