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20일 상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여당이 직권상정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 “의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판단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에서 ‘의장이 여당의 반대에도 직권상정을 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직권상정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법사위를 통과하면 특별한 하자 없는 이상 본회의에 (의사)일정을 잡아야 하고, 그 일정을 잡는 건 전적으로 의장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장이 (조종할 수 있는) 로봇이 아니다”며 “여야가 합의 안 되면 의장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한다면 (의장은)‘꼭두각시’”라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정 의장은 아울러 청와대 내부에서 국정 마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얽매인 그런 사고로 판단하면 안 되고, 정치권에선 이것을 정치공세로 악용해서도 안 된다”고도 했다.
정 의장은 최근 발생한 ‘공용화장실 여성 피살사건’을 언급, “그 공용화장실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그 사안이 어떤 상임위에 해당한다면, 그 상임위에서 그 다음 날부터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써 정부 관료들이 나랏일을 볼 때, 이런 법이 메기 역할을 한다”면서 “악용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 그런 악용은 없애야 하고 선용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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