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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폰 구매할 대 ‘위약금 폭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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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폰 구매할 대 ‘위약금 폭탄’ 주의하세요”

입력
2016.05.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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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구형 휴대폰 지원금 상향됐지만

180일內 해지 땐 전액 물어내야

최근 구형 스마트폰에 출고가 수준의 지원금이 실리면서 가격이 ‘공짜폰’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소비자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지만 저렴하다고 덜컥 구매했다가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동통신사들은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 지원금을 잇따라 상향했다. KT는 이달 11일 ‘G플렉스2’(출고가 89만9,800원) 지원금을 최대 80만9,000원까지 올렸다.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을 받으면 ‘0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갤럭시A7’(49만9,400원)과 ‘G3 Cat.6’(55만원)도 ‘공짜폰’이 됐다. SK텔레콤은 17일부터 ‘갤럭시노트엣지’(69만9,600원)를 최저가 ‘0원’에 판매하고 있고, LG유플러스도 6일 G플렉스2 지원금을 최대 70만5,000원까지 올렸다.

현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휴대폰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출시 15개월이 지난 모델은 상한 규제에서 제외돼 출고가 수준의 지원금이 책정될 수 있다. 문제는 높아진 지원금만큼 커지는 위약금이다. 지원금 지급에는 해당 기기를 2년간 사용하는 조건이 달려 있어 휴대폰 분실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부과된다. 180일 이내 해지하는 소비자는 휴대폰 구매 시 받은 지원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50만~8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이 같은 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사들에게 대안을 주문했고, LG유플러스가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했다. 출고가 60만원 이상인 경우 위약금은 출고가의 50%까지만 청구하고, 60만원 미만이라면 일괄적으로 3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8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공짜로 샀다면 위약금은 40만원이 된다. SK텔레콤과 KT도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넘도록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위약금이 적다는 점을 노리고 일부러 해지한 뒤 그 기기를 되팔아 차액을 챙기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검토 중이나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구형 제품의 경우 출고가를 낮추는 게 근본적 대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G플렉스2의 경우 현재 오픈마켓에서 개통되지 않은 ‘공기계’가 200달러(약 24만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지만, 90만원에 육박하는 출고가는 1년 4개월 동안 단 한차례도 인하되지 않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않아 출고가 정책은 변동이 드물다”며 “합리적 수준으로 출고가를 낮추면 소비자 편익도 올라가고 과도한 위약금 문제도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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