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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영남 代作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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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영남 代作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검토

입력
2016.05.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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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작가가 그린 작품 판매 10여점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1)씨의 ‘대작(代作) 스캔들’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작 그림 일부가 판매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사기죄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9일 대리 작가 송모(60)씨가 그린 그림이 조씨의 이름으로 일부 판매된 것을 확인하고 조씨의 갤러리와 사무실에서 확보한 판매장부 등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조씨의 이름으로 판매된 송씨의 대작 그림은 10여점이며 조씨는 일부 판매를 인정하고 환급해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작 그림이 얼마나 팔렸는지, 얼마에 팔렸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대작 그림 구매자들이 조씨의 그림으로 알고 샀는지 등 구체적인 피해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사기 혐의 외에도 송씨가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면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일찌감치 1992년 미국에서 불거진 ‘아메리칸 고딕’ 인물화 패러디 논란에 대한 판례 분석을 마쳤다. 당시 패러디 작품 의뢰인은 “얼굴을 해골로 그리고 해적선을 배경으로 그리라”고 작가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미국 법원은 이 경우 저작권은 실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송씨의 주장대로 90% 이상 그림을 그려줬다면 저작권은 대작작가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쉽지 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술계와 법조계 일각에선 “대작 화가가 조씨에게서 1점당 10만 원 안팎의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작권 역시 동시에 넘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사기죄 적용에도 속임수와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 조수를 시켜 그린 작품이라는 점을 판매했다는 명백한 증거와 ‘보조 작가를 참여시킨 작품인 것을 알았다면 절대 그 그림을 사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인과관계를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점이 검찰의 부담이다. 검찰은 “그림 판매처와 구매자 등 확인하고 분석할 내용이 많아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며 “조씨 소환여부는 압수물 분석이 끝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속초=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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