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ㆍ계좌 내달 2일 폐쇄
고급시계 등 사치품 수출 금지
외교부 “독자 대북제재 환영”
스위스 연방정부가 18일 오후 6시(현지시간)를 기해 강력한 금융제재가 포함된 포괄적 대북 독자제재를 전격 시행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새 대북제재에는 스위스 내 모든 북한 관련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노동당 등 북한 당국이 스위스 은행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모든 자산이 동결된다. 또 스위스 은행은 북한에서 지점이나 자회사를 열지 못하며, 기존 은행지점이나 계좌는 내달 2일까지 폐쇄해야 한다. 스위스에 있는 북한 은행 지점 및 계좌도 이 기간 안에 폐쇄해야 한다. 다만, 스위스 내 북한 외교공관 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이번 동결 조치에서 제외됐다.
또 대북 수출입 품목은 모두 통관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북 수출품은 예외 없이 연방경제부 산하 대외경제본부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해상ㆍ항공유의 경우 대북 수출입이 금지됐고, 북한산 금과 석탄, 철, 희토류 수입도 금지 됐다. 특히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급 시계와 스키ㆍ골프ㆍ볼링용품 등 사치품들이 수출 금지 품목에 대거 포함됐다.
해상ㆍ항공 운항과 관련해 북한 기업과 계약을 체결을 할 수 없고, 북한과 연계가 의심되는 경우, 항공기 이착륙과 영공 통과도 거부할 수 있다. 이 밖에 북한 주민들이 스위스에서 핵공학 관련 과목을 수강할 수 없으며, 북한 관리들의 군사훈련도 전면 금지됐다. 스위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응해 지난 4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2270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외교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준혁 대변인은 19일 “스위스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시행령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 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