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내면세점 업체를 새로 선정하는 심사에서 업체별 평가점수와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사전 로비 가능성 때문에 이 정보들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지만, 계속 공정성 시비가 일자 아예 투명하게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면세점 특허 심사절차 개선방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초안은 향후 특허심사에서 심사위원 10∼15명이 매긴 점수 중 최고ㆍ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해당 업체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심사 완료 후 심사위원의 실명, 소속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청 업체의 사업계획서 분량을 A4용지 200쪽 이내로 제한하는 등 규격화해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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