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 4곳과 임직원들이 적정 입찰가에 낙찰을 주는 제도를 악용해 22개 경쟁사를 모조리 떨어뜨리고 낙찰을 담합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현대건설 상무보 최모(53)씨와 차장 박모(41)씨, 한진중공업 부장 이모(48)씨 등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두산중공업과 KCC건설 관계자 4명도 불구속 기소됐고, 이들이 속한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이들 4개 회사도 기소됐다.
입찰에 참여한 26개사 중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의 견적팀 임직원들이 먼저 담합 수법을 모의한 뒤 KCC건설과 두산중공업을 끌어들여 ‘원주~강릉 복선전철 노반신설 기타공사’ 4개 공사 구간(공구)을 하나씩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한 건설사들은 나머지 경쟁사들이 낮은 금액을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종류(공종)에는 높은 금액을 적어 경쟁사들이 낮게 투찰한 것처럼 평가되게 만들었다. 반대의 경우에는 낮은 금액을 써내 경쟁사들의 입찰가가 과도한 것처럼 평가되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정성심사 최저가 낙찰제라는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찰 참여 건설사들이 모두 담합하지 않고 단 4개사가 담합해 22개사를 배제시킨 새로운 수법이다.
더욱이 이들은 담합이 적발돼도 올림픽 일정상 그대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판단, 대형 로펌을 내세워 담합을 부인하고 쓰던 메신저를 탈퇴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바꾸는 등 담합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했다. 회사는 담합에 관여해 공사를 따낸 임직원을 포상하거나 승진시켰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들의 담합을 알아챈 뒤 입찰 제도를 종합심사 낙찰제로 변경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2013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이 사업은 5,800억원 규모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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