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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탄소밸리 조성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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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탄소밸리 조성 탄력

입력
2016.05.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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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법 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

송 지사 “100년 먹거리로 키우겠다”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탄소산업이 정부지원에 힘입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탄소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법은 조만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탄소법이 제정되면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는 민간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본격 지원하는 시책들을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탄소법이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포함함에 따라 앞으로 민간 기업의 기술개발(R&D)과 투자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탄소소재 융합기술연구협의회 구성운영,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 설립,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추진 등 전북도의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사항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탄소법의 이 같은 사항은 전북도가 추진하는 대형 예비타당성사업인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의 타당성 통과와 우주항공 분야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 등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올해 이미 착수한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총 5,000억원을 들여 자동차 탄소복합소재·부품 상용화 토탈솔루션센터 건립, 전기자동차용 탄소복합소재·부품 경량화 실증사업 및 탄소소재부품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탄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자동차·조선해양·기계부품·신재생에너지·항공 등 탄소산업의 5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면 240개의 기업 유치와 3만여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탄소법 제정은 탄소산업 육성 추진동력의 확보는 물론 민간 자본의 탄소산업에 대한 투자 의욕 제고로 탄소산업의 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치권을 비롯한 200만 전북도민의 탄소산업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만들어 낸 성과”라며 “탄소산업을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100년 먹거리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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