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술병에 임신부의 음주를 경고하는 문구가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 표시를 의무화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임신부의 음주가 태아의 안면기형, 성장지연 및 중추신경계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 임신부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성의 월간 음주율은 2001년 22.8%에서 2012년 42.9%로 10년 사이 1.9배 가량 높아졌다. 월간 음주율이란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다. 가임기 여성의 월간 음주율은 2012년 기준으로 57.7%(19~29세)와 48.8%(30~39세)로 여성 평균보다 높다.
지금까지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 금지’표시와 함께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만 의무 표시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임신부에 대한 건강 위협을 담은 문구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현행 경고 문구는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등 3가지로 주류 회사는 이중 하나를 골라 술병 라벨에 표시하면 됐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임신과 관련된 구체적인 과음 경고 문구는 고시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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