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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서 보톡스 배워” vs “무면허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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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서 보톡스 배워” vs “무면허 의료행위”

입력
2016.05.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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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에 보톡스 문제 출제

치료용 이미 시술 전문성 충분”

“의료법, 인체범위 따라 면허 구분

복지부ㆍ권익위는 금지 유권해석”

1ㆍ2심은 유죄 판단 선고유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고의 치과대학이라는 Y대 교과과정에는 전신질환 교육이 3학점에 불과하다. 인체전반과 전신질환의 기초개념도 알기 어려운 수준인데 안면 전반에 대한 시술을 치과의사에게 허용하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초래된다.”(강훈 가톨릭대의대 피부과 교수)

“치과에서는 면허시험에도 보톡스 문제가 계속 출제됐고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은 정식수련과정에 있는 반면 의과대학에는 안면분야 보톡스 강의가 없다. 어디서 배우는 건지 궁금하다.”(이부규 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면허 없이 환자에게 보툴리눔 독소(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48)씨 사건에 대해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마련한 공개변론은 전문의들 간 공방으로 뜨거웠다.

의료법은 치과의사의 업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고만 정할 뿐이다. 검찰은 의료법이 인체의 범위에 따라 면허범위를 구분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도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금하고 있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해석 기준 등을 근거로 전문성을 지닌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위법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만한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로 귀결됐다. 변호인 측 참고인인 이 교수는 한국전쟁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치과의사들이 주로 악안면외상환자를 치료한 역사적 경험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치과대학에서는 구강악안면병리학, 구강내과 등의 과목을 통해 구강악안면에 나타나는 전신질환의 증상을 공부한다”며 치과의사들의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과의사들은 보톡스를 안면통증, 이갈이, 사각턱, 턱관절장애 등에 주요한 치료 수단으로 사용 중”이라며 보톡스 시술에 대한 전문성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일반 의사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타 직역을 폄하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나선 강 교수는 해외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미국에서는 외과 마취과 내과 등의 교육ㆍ수련을 모두 거쳐야만 구강악안면외과 의사가 될 수 있고 영국 역시 의사면허와 치과의사 면허를 모두 요구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외국 구강악안면외과는 단순히 치과에 국한되지 않고 의학과의 융합을 전제로 한 전문과목인 반면, 우리나라 구강악안면외과는 순수한 치과영역”이라며 “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발행한 ‘구강악안면외과학 실습서’에는 안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발치, 치아 및 치조골 외상환자 처치법 등 치아와 구강 내부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 구강악안면외과 의사의 업무범위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차용할 수 없다. 그대로 차용한다면, 귤이 회수를 건너 탱자가 되었는데(橘化爲枳) 계속 귤이라고 고집하는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정씨의 보톡스 시술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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