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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쇠머리대기보존회,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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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쇠머리대기보존회,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입력
2016.05.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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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의 보유단체인 영산쇠머리대기보존회가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19일 전환됐다. 문화재청 제공
국가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의 보유단체인 영산쇠머리대기보존회가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19일 전환됐다. 문화재청 제공

국가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의 보유단체인 영산쇠머리대기보존회가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전환된다.

문화재청은 영산쇠머리대기보존회를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전환한다고 19일 밝혔다.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는 특정 전승자를 인정하지 않고 보유단체 구성원의 자율적인 운영에 따라 집단적 종목 전승을 이끌어 가는 단체를 말한다. 이번 영산쇠머리대기보존회의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의 전환에는 종목의 성격상 ‘특정 보유자가 아닌 단체에 의해 전승 보존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보유단체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됐다.

영산쇠머리대기는 나무로 엮어 만든 소를 어깨에 메고 맞부딪쳐서 상대방의 쇠머리를 쓰러뜨려 승패를 가르는 집단놀이를 뜻한다. 영산 지방만의 고유한 민속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9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현재까지도 보유단체의 구성원과 주민이 함께 참여해 대동놀이로서 지속되고 있다. 이번에 전환된 영산쇠머리대기 외에도 구례잔수농악(제11-6호), 연등회(제122호), 법성포단오제(제123호), 삼화사수륙재(제125호), 진관사 수륙재(제126호), 아랫녘 수륙재(제127호), 면천두견주(제86-2호) 등이 현재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분류돼 있다.

보유단체의 자체 역량 강화와 집단전승 방식의 필요성에 따라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온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더 많은 보유단체가 개인 인정을 둘러싼 갈등으로부터 자유롭게 공동체적 전승과 문화예술집단으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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