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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징역3년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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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징역3년에 법정구속

입력
2016.05.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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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명숙(72ㆍ수감 중)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55)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9일 “자금 담당자의 진술과 자금조성 내역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한 전 총리가 거주한 아파트 현황, 한씨의 휴대폰 복구내역, 한씨의 진술내용과 번복과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한씨를 법정 구속했다.

강 판사는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한씨의 증언 자체가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쟁점이었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대한민국 전체가 진실공방에 빠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강 판사는 이어 “한씨가 수형생활 중이면서도 근신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동안 아무런 뉘우침이나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씨를 본인이 처음 구속됐던 2008년 6월 5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관련 재판의 최종결론에 한씨의 범행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정치자금 9억여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1심 재판에서는 “돈을 건넨 바 없다”고 말을 바꿔 위증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한씨의 법정진술을 근거로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한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씨는 2009년 12월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으며, 이대로 형이 확정돼 2011년 6월 수형생활을 마쳤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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