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출신 이수현과 이해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불공적 계약”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은 19일 “이수현과 이해인이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지난 4일 제기했다”고 알렸다.
전속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게 소송 이유다. 소송대리인 측은 “계약의 범위 또한 이수현과 이해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이수현과 이해인은 전속계약 내용을 소속사로부터 설명 받지 못했고, 계약서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대리인 측은 “이수현과 이해인을 1년 안에 데뷔시키겠다고 구두로 약정한 이후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속사는 아이돌 연습생에게 필수적인 보컬 및 안무 트레이닝 등을 제공하지 않고 두 사람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프로듀스 101’ 홈페이지를 보면 이수현은 1년 10개월을, 이해인은 5년을 각각 연습생 신분으로 지내온 것으로 돼 있다. SS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습생 가운데 ‘프로듀스 101’에 참여한 연습생은 3명으로, 서혜린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수현과 이해인은 101명의 연습생 중 네티즌 투표 점수 등으로 35명만 남긴 3차 평가까지 살아 남은 연습생이다.
양승준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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