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북경찰서는 술에 취해 하룻밤 사이 두 차례나 불을 저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노모(56)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 24분쯤 강북구의 한 인테리어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된 비닐 천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출입구 천장과 옆에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가 불에 탔다. 노씨는 약 30분 뒤인 오전 1시 50분쯤엔 인테리어사무실로부터 700m 떨어진 주택의 담장에 걸린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 불은 마당을 통해 번져 56.2㎡(약 17평)의 주택을 전소시켰다. 화재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오모(68ㆍ여)씨 등은 재빨리 대피해 화를 면했다.
경찰 조사 결과 특정한 직업이 없는 노씨는 6일 오후 지인의 도배공사를 도와주고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 노씨는 지난 2001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2차례 방화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씨의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혜정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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