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지원에 나선다.
시는 성남시청 동관 5층 환경정책과(031-729-3171~5)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접수창구’를 설치해 피해 사례를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접수된 사례를 환경부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보내 조사를 의뢰하는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피해를 인정 받으면 폐 질환 검진 치료비 등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돌려받게 된다. 인정 기간은 피해일로부터 5년간이다.
의료비 지원액은 사망자의 경우 최소 620만여 원이다.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소요된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 유족에게는 장례비(248만1,000원)가 주어진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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