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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ㆍIoT 등 신산업 규제 빗장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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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ㆍIoT 등 신산업 규제 빗장 풀린다

입력
2016.05.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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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O2O(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관련 규제를 완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의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18일 밝혔다. 미래부 제공
미래창조과학부가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O2O(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관련 규제를 완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의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18일 밝혔다. 미래부 제공

‘회사원 A씨는 퇴근 후 귀가할 때 탄 택시에서 내릴 때 요금을 묻지 않는다. 미터기가 아니라 스마트폰 소프트웨어(앱)이 책정해 준 요금을 스마트폰으로 결제한다. 저녁을 먹은 뒤 거실에서 TV 홈쇼핑을 시청하다 평소 눈 여겨본 국산 자동차가 할인가에 나오자 바로 주문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일상이다. 미래부는 18일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O2O(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별로 규제혁신 방안을 내 놨다.

우선 기존 택시에 설치돼 있는 기계식 미터기 대신 앱이 요금을 알려주는 앱미터기가 도입돼, 6월부터 9개월간 시범 운영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공유민박도 당초 4개월에서 6개월로 연내 가능 영업일수가 늘어난다.

IoT 전국망 구축이 앞당겨지고 신규 서비스도 대거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IoT 주파수가 출력할 수 있는 전파 기준을 기존 대비 20배로 높여 사업자들의 망 구축 비용을 덜어주기로 했다. IoT 전용 요금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인가 대상에서 제외, 보다 다양한 서비스의 출시가 예상된다. 그 동안 걸음마 단계에 머물렀던 금융과 의료, 교육 분야의 클라우드 활용도 촉진된다. 이 분야들은 지금까지는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별도 네트워크를 운용해야 하는 ‘망분리 의무화’로 클라우드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앞으로 관계부처들은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업무는 망분리 예외를 허용할 계획이다.

홈쇼핑을 시청하면서 국산차를 구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TV홈쇼핑사업자는 손해보험대리점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차량 판매까지 허용하면 기존 보험영업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수입차 판매만 허용됐었다. 이번에 국산차도 판매가 허용된다.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택시 차령도 지역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6~9년으로 정해져 있는 차령제한이 운행여건에 따라 완화되면 택시운송사업자의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등에 필수요건인 빅데이터는 부작용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규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법률해설서가 올 상반기 안에 마련된다.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정보 주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전동의’ 규정도 완화된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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