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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후 ‘유우성 간첩’ 보도한 언론사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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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후 ‘유우성 간첩’ 보도한 언론사 배상판결

입력
2016.05.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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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가 2014년 3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항소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우성씨가 2014년 3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항소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유우성씨에게 간첩 혐의 무죄가 선고된 뒤에도 간첩이라고 보도한 언론사들이 유씨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정정보도 청구도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오선희)는 유씨가 4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디지틀조선일보는 700만원, 동아일보는 1,000만원 배상하고 각각 정정보도하라”고 1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문화일보와 세계일보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유씨는 “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된 뒤에도 언론사들이 ‘유씨는 간첩이 맞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간첩이라고 여기게 했다”며 소송을 냈다. 유씨는 “선정적이고 감정적인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각 언론사에게 2,500만원씩 모두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2004년 탈북한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1월 기소됐다. 중국 국적자인 점을 속이고 탈북자로 위장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 8,5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도 있었다. 1·2심은 유씨의 간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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