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네거티브 규제’로 신산업 성장 촉진
앞으로 무인항공기(드론)가 상품을 배달하고,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신약은 동물 시험만으로 시판 허가를 받게 된다. 또 화상전화가 달린 의약품 자동판매기 설치도 허용된다. 정부가 신 산업분야 성장 촉진을 위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규제를 없애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방침을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혁 대책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사물인터넷(IoT), 드론, 자율주행차, 바이오 헬스 분야 등의 신 산업 규제를 국제적 수준 혹은, 그 이하로 최소화 했다고 밝히고, 4조원의 경제효과와 1만3,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각종 규제로 발목 잡혀 있던 드론의 경우 국민 안전이나 안보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사업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소형 드론(25kg 이하) 활용 시 자본금 요건을 폐지해 진입장벽이 사라지고, 농업지원과 항공촬영은 물론 택배, 광고 등으로 용도가 전면 확대됐다.
정부는 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구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초소형 전기차 등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에 대해 외국 기준만 부합하면 국내 도로 운행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IoT용 전파 출력량 기준을 10mW에서 200mW로 20배 높여, 세계 최초로 IoT 전용 전국망을 상반기 안에 구축키로 했다.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위치 정보 사업의 경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도 손질했다.
정부는 기존의 산업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도 선제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경제계 등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한 규제 민원 303건을 선정해 시행령 개정 및 한시적 유예 카드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더라도 고의성이 없었다면, 영업정지 처분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일로 줄여주는 게 대표적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등장하면, 그 동안 문제가 없던 규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신 산업 분야일수록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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