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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택배 보낸다

입력
2016.05.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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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지도 국내 도로 운행 허가

국립산립과학원의 산불재해 대응 드론이 야간 산불진화를 위한 소화탄을 투척하고 있다. 산림과학원 제공
국립산립과학원의 산불재해 대응 드론이 야간 산불진화를 위한 소화탄을 투척하고 있다. 산림과학원 제공

18일 정부가 내놓은 드론과 자율주행차 산업 혁신방안은 미래형 이동수단을 적극 육성해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우선 드론산업의 경우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ㆍ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네거티브 방식(안 되는 것만 정해놓고 나머지 모두 허용)으로 전환한 셈이라 시장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드론을 이용한 택배가 가능해지고, 공연을 할 때도 드론을 띄울 수 있게 된다. 무인기 시장이 기술 발전에 힘입어 2020년까지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전망이라, 농업ㆍ촬영ㆍ관측 분야로만 사업 범위를 제한해서는 관련 산업을 키우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25kg 이하 소형 드론을 이용하는 사업도 자본금(법인 3,000만원, 개인 4,500만원) 요건을 폐지해 소자본으로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드론 개발ㆍ제작사의 비행 여건도 개선된다. 드론 제작업체가 많은 수도권 내 전용 비행구역을 현재 18곳에서 22곳으로 늘리고, 대전 등 비행금지구역에서도 제작업체 인근에 비행 장소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비행승인ㆍ기체검사 면제 범위도 12㎏ 이하에서 25㎏ 이하로 확대된다.

자율주행차 역시 산업 양성을 위해 시험운행 구간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등 특별한 구간을 제외하면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자율차는 국토부가 지정한 일부 지역(경부선 서울~영동선 호법 41㎞ 구간, 국도 5개 구간 319㎞)에서만 운행되고 있다. 시험운행 허가 차량은 시속 10㎞인 자율주차 속도 제한도 폐지해 자유로운 원격자율주차 기능 개발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자율차 외에도 새로운 유형의 첨단자동차가 외국의 안전ㆍ성능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도로 운행을 우선 허용한 뒤, 향후 차량의 안전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만든 1~2인용 전기차 트위지가 첫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트위지는 유럽 안전기준인 L7(초소형 전기차)을 충족해 작년 5월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배달차량으로 도입하려 했으나 현행 법률에선 구분된 종류가 없는 차량이라 허가 나지 않았다.

이 밖에 자동차 튜닝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자동차 전체 외관에 대한 튜닝뿐만 아니라 같은 차량을 11인승 승합차에서 9인승 승용차로 바꾸는 것도 허용된다. 이승호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규제 중심이었던 자동차 관련 제도가 다양한 첨단 미래형 교통수단을 포용할 수 있는 제도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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