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일삼아 온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가 역대 최대인 약 240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의 납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업체 별로는 홈플러스가 220억3,200만원, 이마트가 10억원, 롯데마트가 8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게 됐다.
공정위는 또 2014년에도 납품업체에 인건비를 전가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홈플러스를 별도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정명령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인데,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한 건 처음”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적발된 대형마트 3사의 행태에는 고질적인 대형유통업체의 횡포가 총망라 돼 있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 중 121억원을 판촉비용분담금으로 공제한 뒤 지급하지 않았고, 파견된 납품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도 인건비(168억원 상당)를 납품업체에게 추가 판촉비용 명목으로 떠넘겼다. 점포를 개설하면서 납품업체 종업원들을 불러 상품진열 업무 등을 시키고, 일정 기간 팔리지 않은 상품을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반품하는 행위는 대형마트 3사의 공통 수법이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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