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4억원 상당이 국고로 추가 환수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고연금)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씨가 소유한 주식회사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리브로가 국가에 2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리브로는 올해부터 7년간 매년 3억~3억6,000만원의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어길 경우 연 5~15%의 지연 이자를 물게 된다.
앞서 검찰은 재국ㆍ재용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환수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리브로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한 사실을 파악했다. 81억원에 부동산이 매각돼 리브로가 빌린 자금 25억6,000만원을 재국ㆍ재용씨에게 돌려주자 이를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리브로가 자진 납부한 1억원 상당을 제외한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달 기준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에게서 환수한 금액은 총 1,136억원(51.5%)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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