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간호사, 혈압·체온 측정 등 기초적인 진료 가능
건강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제도, 자율심의로 전환
소규모 유가공업,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 등록해 6차 산업형으로 육성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중인 동물간호사 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된다. 또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제도가 자율심의로 개선되고, 소규모 유가공업에 대한 일괄규제가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내놓은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에 따르면 우선 반려동물 증가 추세에 맞춰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법령상 원칙적으로 수의사만 동물 진료행위를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간호사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자격증을 부여해 혈압·체온 측정 등 기초적인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간호사의 진료서비스 제공을 합법화하고, 3,000여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면 보다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내 건강식품 표시ㆍ광고 사전심의제도는 자율심의로 전환된다. 또 현재 88종으로 한정돼있는 기능성 원료ㆍ성분 고시 대상에 50여종을 추가하고, 건강기능식품 심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유가공업 규제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목장에서 생산한 하루 1톤 이내의 원유로 직접 유제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을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 등록해 검사주기 완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스위스식 소규모 유가공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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