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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오락실 ‘신고왕’… 협박ㆍ공갈 혐의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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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오락실 ‘신고왕’… 협박ㆍ공갈 혐의 경찰조사

입력
2016.05.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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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시내 불법오락실을 수십 차례 경찰에 신고해 포상금으로 1,650만원 가량을 받은 50대가 불법오락실을 상대로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갈ㆍ협박 등의 혐의로 A(58)씨 등 7명을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부산시내 불법오락실 영업장면을 볼펜 등에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하고 13명의 업주를 협박해 3억4,500만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영상마다 30만~1,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식이었다. 실제로 A씨는 지난해에만 1,650만원의 경찰 신고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포상금은 1건당 20~30만원씩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업주를 상대로 받은 돈이 총 3,000만원 정도라고 주장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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