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사 중인 사건을 변론한 검찰 출신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나 위임장을 내지 않고 변론한 장모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임계 없이 변론하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비공개 변론이 횡행해 사법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호사에게는 높은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무가 요구되는데도 선임계를 내지 않아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변호사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수사가 지연돼 실수로 선임신고를 못했다. 수임료 일부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변호사는 2012년 3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피의자 김모씨 사건을 수임해 노원경찰서와 서울북부지검에서 변론활동을 하고 수임료 1,17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나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은 장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지난해 7월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장 변호사는 2002년부터 10년간 검찰에 재직한 뒤 201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앞서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선임계를 안 내고 ‘몰래 변론’을 하다가 적발돼 대한변협으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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