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후배 변호사 추천해 주고
퇴직 후 1년 수임 금지 기간 지나
수임료의 절반 받아 편법 의혹도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저축은행 사건을 맡아 3억원대의 수임료를 받고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이 사건의 다른 변호인한테서 수임료를 건네 받은 것으로 밝혀져 ‘퇴직 후 1년간 최종 근무지 사건 수임 금지’ 규정을 피하려 ‘편법 수임’을 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2년 3월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의 수사선상에 오른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변호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2011년 6월 대검 기조부장을 끝으로 퇴임한 홍 변호사는 “변호사법 수임제한 조항 때문에 어렵다”며 검찰 후배인 Y 변호사를 추천해 줬다. 임 전 회장은 Y 변호사와 7억원의 수임계약을 맺고 검찰 수사에 대응했으나, 결국 2012년 5월 불법대출 지시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홍 변호사는 수임제한이 풀린 2012년 8월, Y 변호사로부터 3억 5,000만원을 받았다. Y 변호사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임 전 회장이 홍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려 했는데 수중에 돈이 없다며 내게 양해를 구해 왔다”며 “수임료의 절반을 홍 변호사에게 떼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가 임 전 회장의 재판 단계에서 변호를 맡게 됐다는 뜻이지만, 그는 법원에 따로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홍 변호사에게 전달된 3억 5,000만원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선임계 미제출’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변호사법은 이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홍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도박 혐의 수사 때 변호를 맡아 수사무마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