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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따복하우스’ 2020년까지 1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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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따복하우스’ 2020년까지 1만호 공급

입력
2016.05.1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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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7일 수원 경기도청사 브리핑룸에서 ‘따복(따뜻하고 복된)하우스’ 1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7일 수원 경기도청사 브리핑룸에서 ‘따복(따뜻하고 복된)하우스’ 1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2020년까지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따복(따뜻하고 복된)하우스’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따복하우스는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고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이다.

도는 수원 광교 등 도내 30∼40곳에 1만 가구의 따복하우스를 지어 7,0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나머지 3,000가구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44㎡의 육아형 투룸형이 3,500가구, 36㎡의 투룸형 3,500가구, 16∼26㎡의 원룸형 3,000가구 등이다.

따복하우스의 임대료는 정부가 공급하는 행복하우스와 같은 시세의 80% 수준에서 책정된다. 도는 이 조건에 보증금 이자의 40%를 추가 지원한다. 금리 3% 기준으로 월 지원액은 4만8,000원이다.

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가 따복하우스에 입주, 자녀 1명을 낳으면 보증금 이자의 60%를 지원하고 2명 이상을 출산하면 보증금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으면 보증금 부담 없이 월세만 내는 주거비 감소 효과를 얻게 된다.

입주 조건은 결혼한 지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2014년 기준 월 461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기간은 기본 6년이며 자녀 1명 낳으면 8년, 2명이면 10년으로 늘어난다.

도는 연내 따복하우스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모두 확보하고 1,400가구의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파주, 평택, 안산 등 12개 시, 17곳에 3,100가구의 따복하우스를 건설하는 계획은 이미 확정된 상태다.

임대료 지원비 532억원, 건설비 3,003억원 등 사업비 3,535억원은 연차적으로 조달한다.

도는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따복하우스 전용단지를 조성하는 구상을 검토하는 한편, 입주자들에게 공동육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

남경필 도지사는 “모두가 손 놓고 있는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을 경기도 따복하우스에서부터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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