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겸 방송MC 이창명(46)씨가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진료기록부를 경찰이 확보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이씨가 교통사고를 낸 후 들른 여의도성모병원을 최근 압수수색해 술을 마셨다는 이씨의 진술이 담긴 진료기록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경찰에서 3차 소환 조사를 받은 이씨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 병원 측이 잘못 들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씨의 부인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음주운전ㆍ교통사고 후 미조치ㆍ의무보험 미가입 등 혐의로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20분쯤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신호등에 추돌하고 사고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씨가 지인들과 술 마신 장소 등을 확인한 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혈중 알코올농도를 면허 취소 수준인 0.16%로 추정하고 입건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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