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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경기 전교조 전임자 10명 직권면직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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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경기 전교조 전임자 10명 직권면직 의결

입력
2016.05.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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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교육감 이어 진보 교육감도 징계 대열 합류

미복귀 전임자 35명 중 절반 이상이 사실상 해직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육부의 복직 요구를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보수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에 이어 진보 교육감 지역도 속속 전교조 전임자 징계에 나서면서 전교조 교사 무더기 해직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산하 교육지원청별로 제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립학교 소속 전교조 전임자 6명에 대해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전임자들은 앞선 1, 2차 징계위에 이어 이날도 불참했다. 각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관례로 볼 때 징계위 직권면직 의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지역 전교조 전임자 9명 중 사립학교 소속 3명은 학교법인의 징계 절차를 따르게 되는데, 이 중 한 명은 직권면직이 확정돼 해직됐다. 전날 징계위에서 전교조 전임자 2명의 직권면직을 의결한 경기도교육청은 이날도 징계위를 열어 남은 2명의 직권면직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0일엔 충남교육청이 징계위에서 전임자 2명의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이로써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된 14개 시ㆍ도 교육청 중 7곳이 이들을 직권면직하기 위한 징계위 또는 인사위를 마쳤다. 대구(전임자 1명), 대전(1명), 울산(1명), 경북(2명) 등 보수 교육감 지역에 이어 충남, 서울, 경기 등 진보 교육감 지역도 징계에 가세하는 형국이다.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5명 중 직권면직 의결 또는 완료 대상자도 절반이 넘는 18명으로 늘었다. 다른 진보 교육감들도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전교조 전임자들은 해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제시한 직권면직 시한인 이달 20일을 앞두고 진보교육감들마저 해직을 강행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경기교육청에서 교육감 집무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고, 서울교육청 앞에서도 항위 시위를 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한 농성을 진행하는 한편, 교육감 면담을 통해 최종 징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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