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에 승선 정원 최대 7명까지 초과
출항 신고 없고 승선원 명부도 작성 안해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13~15일 섬 지역 낚시선박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무허가 낚시어선을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한 선장 A(55)씨 등 7명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13~15일 인천 옹진군의 무인도인 사승봉도 등에서 자신의 낚시어선 3척과 빌린 낚시어선 1척 등 모두 4척으로 불법으로 낚시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등으로 1박과 4식, 선상낚시 등을 제공하는 패키지상품을 1인당 9만9,000원을 받고 판매한 뒤 어선 승선정원을 최대 7명까지 초과하거나 출항신고를 하지 않고 승선원 명부도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과 15일 2차례에 걸쳐 자신 소유의 일반어선에 관광객 17명을 태우고 인천 옹진군 대ㆍ소이작도 인근 해상으로 나가 불법으로 낚시를 한 혐의를 받는 B(54)씨 등 다른 선장 6명도 해경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 등 7명이 낚시어선으로 신고되지 않은 어선으로 불법 낚시영업에 나서고 승선정원을 대부분 초과해 운항한 것으로 확인돼 인명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조차도 받을 수 없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선박을 이용하거나 섬 지역 펜션에서 제공하는 숙박과 선상 낚시 등을 묶은 패키지 상품을 이용할 경우 예약과 탑승 전에 꼭 낚시어선 신고 여부와 승선정원을 확인 후에 이용해야 한다”며 “선박 이용 시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경은 A씨 등이 장기간 불법 낚시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다음달 5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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