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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아랍어 메모 남긴 30대 남성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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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아랍어 메모 남긴 30대 남성 징역 8개월

입력
2016.05.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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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 폭발물 의심 물체를 설치하고 아랍어 협박 메모를 남긴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유씨가 2월 5일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에 폭발물 의심 물체를 설치하고 아랍어 협박 메모를 남긴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유씨가 2월 5일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에 폭발물 의심 물체를 설치하고 아랍어 협박 메모를 남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폭발성물건파열 예비, 특수협박,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3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협박하고 공항 운영을 방해해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며 “범행이 국내외적으로 테러에 대한 공포가 큰 시점에서, 다수의 내외국인이 출입하는 인천공항에서 이뤄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항 입국 수속이 지연되고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고 그 과정에서 물적 피해 또한 발생했다”면서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실제로 폭발 시킬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유씨의 특수협박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폭발성물건파열 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제작한 물건에서 화약과 폭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영화, 만화에서 보았던 모습을 모방해 폭발물로 보이게끔 제작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폭발성 물건을 파열시킬 의사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씨는 1월 29일 오후 3시 38분쯤 인천공항 1층 남자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아랍어로 된 협박 메모를 남기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취업이 안 돼 돈도 궁하고 짜증이 나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검찰 조사에선 “범행 후 실시간 뉴스 속보가 이어지고 온 나라가 테러 공포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것과 같은 자극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당시 유씨의 범행으로 공항경찰대, 경찰특공대, 공항 폭발물처리반 등 100여명의 공항경비 인력이 출동하고 인천공항 C입국장 주변이 2시간 동안 전면 폐쇄됐다.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항공기 17편이 우회 착륙해 3,000여명의 입국 수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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