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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생태계 핵심자원 관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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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생태계 핵심자원 관리기준 강화

입력
2016.05.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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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지역 경관등급 대폭 상향

지하수 1등급에 용천수 등 추가

한라산 중산간 등 제주 생태계의 핵심자원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제주도는 중산간 등의 보전관리를 위한 관리보전지역 등급 기준을 정비하고, 제주의 허파라 불리는 곶자왈(용암숲지대) 등 제주 생태계 핵심자원에 보전 강화를 위해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 조천읍 거문오름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시 조천읍 거문오름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번 입법예고된 보전지역 조례 개정안은 지하수, 생태계, 경관 등의 핵심 환경자원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했다.

우선 지하수 분야인 경우 지하수자원 1등급 기준에 기존 하천ㆍ숨골ㆍ용암동굴 외에 용천수ㆍ저류지ㆍ저수지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생태계 분야에서도 곶자왈 인근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지역’을 기존 생태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시켰다.

특히 경관 분야에서는 중산간의 대표경관인 오름(기생화산) 주변 및 산림지역 경관등급을 대폭 높였다.

개정안에는 경관 3~4등급인 기생화산 경계 200m이내(취락지ㆍ경작지 제외) 지역과 주요도로 경계 200m 이내 산림지역을 경관 2등급으로 지정했다. 경관 2등급으로 지정되면 건물 높이가 2층 이하로 제한된다.

도는 또 그 동안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했던 경관등급 평가요소인 경관미, 시각적 흡수능력, 가시지역 등의 점수 기준을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문화시켰다.

이외에도 1필지 내 2개 이상의 등급이 지정된 토지에 행위제한 적용 조항을 추가했고, 지하수자원 1등급 행위제한에 토지형질변경 금지사항도 명확하게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7일까지 도민과 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확정한 후 7월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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