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업집행정지신청 기각
6월부터 본격적인 공사 착수
전북 전주항공대대가 이전할 예정인 지역 주민들이 낸 사업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돼 공사진행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주시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6일 항공대대 이전 예정지역인 도도마을 주민들이 낸 2건의 사업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부터 현장사무실을 신축하는 등 항공대대 이전을 위한 공사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내달에는 본격적인 이전공사에 들어가 2018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제기한 본 소송이 남아있어 결과에 따라 변수가 될 수는 있다. 이 사업은 현재 송천동에 있는 항공대대를 8㎞ 정도 떨어진 도도마을 일대로 옮기는 것인 데 지역 주민들이 소음 등을 이유로 반대해 진통을 겪고 있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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