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직원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차준일(66)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이 구속됐다.
이경훈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차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전 사장은 대전도시철도 사장이던 지난 3월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특정 응시자들을 이름을 알려준 뒤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해 사실상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전 사장의 이런 언질을 받은 대전도철 인사 담당자들은 면접시험 평정표 점수를 조작해 특정 응시자 1명을 부정 합격시켰다는 게 감사를 한 대전시와 경찰의 설명이다.
대전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차 사장 등 공사 직원 5명을 해임 등 중징계 처분하고, 8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해 차 전 사장 등 고발 대상자들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언급된 인사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차 전 사장은 지난 1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었지만 개인적 사유를 들며 연기해, 16일 대전지법에서 다시 진행됐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